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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올리는 풍선효과 그 실체는?
기사입력  2017/12/04 [15:15] 최종편집    이성관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1400조가 넘는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성 투자 등을 막고자 잇따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10. 24 부동산 종합대책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직접 카메라 앞에 나와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집을 팔라는 말이다”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도 부동산 보도는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번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의 발표(26일)에 따른 보도에도 역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으며,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른다는 의미를 가진 ‘풍선효과’를 거론했다.

 

▲제공:한국감정원     © 경기브레이크뉴스(안양주간현대)

 

그러나 실상 이 자료는 전국의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거의 상승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매매가격변동률의 경우 ‘8.2 부동산 대책’을 기준으로 변동폭이 완연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대체로 보합세에 있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료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보합’이라고 요약했다.

 

많은 언론에서 투기과열지역선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정한 지역은 인천 송도와 성남시, 그리고 안양시의 만안구·동안구이다. 실제로 이 지역의 매매가와 전세가는 타 지역에 비해 높지만 평균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지난 조사에서 함께 집중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되었던 지역들의 변동률이 대체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자료들은 그동안의 부동산 규제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근거로 쓰여야 할 자료이다. 그러나 많은 언론이 전반적인 자료해석 없이 습관적으로 ‘과열’과 ‘투기’라는 단어를 기사 제목에 포함시키며 집값 띄우기에 동참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국토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기준은 내부적으로 ‘1.5배’로 본다”며 “다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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