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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시계가 돌아간다, 맞이할 개헌은 어떤 모습?
기사입력  2018/04/03 [17:00] 최종편집    이성관 기자

 

 

[경기브레이크뉴스 이성관 기자] 국회에서는 개헌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관련 투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 듯 보인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 관련 대통령 입장문(제공-청와대)     © 경기브레이크뉴스

 

그렇다면 개헌의 핵심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 세상을 만들어 갈까?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정부는 정부개헌안의 내용을 사흘 연속 발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회 개헌 특위에서 개헌안의 상당부분이 논의되었고, 이번 정부개헌안은 그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몇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여당과 청와대의 입장을 밝힌 수준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조항이 여야의 합의를 거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몇 가지 논쟁이 있을 만한 문제를 빼고 바라본다면 우리나라 미래의 방향을 바꿀 개헌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조금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개헌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그 방향성만은 거스를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지방분권강화이다.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를 여야 모두 비판하고 있고, 그 비판에서 공히 거론되는 것이 지방분권강화이기 때문에 개헌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지방자치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권력구조 개편의 목소리가 겉으로 팽배하기 때문에 관심이 모두 그곳으로 향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현실 정치인들은 지방분권강화가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강화는 곧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것을 뜻하고 그 권한이 강해지면 지역구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에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계산 때문이다.

 

 

이유는 또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세력 없이 단독플레이로 당선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은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조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조직력에 중심을 이루는 사람은 지역위원장이거나 도의원, 혹은 시의원 등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지방분권을 환영한다. 여야가 따로 없다. 경기도의 경우 모든 도의원이 국회 앞에서 지방분권강화를 외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고, 권력분산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경제 민주화 즉, 경제양극화 해소이다. 양극화는 장기적으로 보자면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산 순위 10%가 전체 부(富)의 66%를 가지고 있으며 하위 50%는 겨우 2%만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었다. 영국과 미국은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더 부의 집중도가 높지만 그들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자신가들이 자주 바뀌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수십 년째 거의 변동이 없을 뿐 아니라 재벌가의 자손들이 새로운 자산가로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변동의 여지는 없다는 예상은 누구나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시도를 하지 않게 되고 경제의 동력이 사라진다. 새로운 것이 없는 산업은 시간이 지나면 도태된다. 그것은 기업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또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려 기업이 내놓는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타격을 입는 것은 기업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은 어느 정도 소득을 가진 소비자들이 필요하다. 빚내서 집을 사라고 외치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에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목표가 붙어있는 것은 바로 그 이유이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누구보다 경제민주화를 많이 외쳤다. 그 취지에는 당시 새누리당의 어떤 의원도 반대하지 않았다. 지금도 경제민주화에 직접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경제민주화의 흐름도 거꾸로 돌아갈 수 없다.

 

▲ 개헌안 발의하는 조국수석(제공- 청와대)     © 경기브레이크뉴스

 

 

셋째는 국민 참여와 민의 반영의 길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촛불혁명으로 증명한 시민의식이 그 변화를 이끌고 있는 원동력이다. 국회의원소환제와 선거연령 하향조정 등이 쟁점이 되고 있지만 시민참여의 방법이 현행보다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반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순간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정당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는 만큼 명분이 전혀 없다.

 

 

궁극적으로 시민참여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개선방향은 선거구 책정 방식에 있는데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와 같이 득표수만큼의 의석을 갖게 되는 방식이 채택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처럼 국회의원들의 이권이 걸린 문제를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헌법에는 관련 조항이 생길 확률은 90%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토지의 공공성 증대나 동일 노동・동일 임금의 원칙 등 주권자인 국민의 권익을 높이는 쪽으로 개헌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를 두고 싸우게 될 것이다. 이전의 헌법보다 앞으로 맞이할 헌법이 더 국민을 억압하고 참여를 짓누르고, 기득권을 챙겨주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는 상상은 할 수 없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나설 것이다.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유신헌법과 대통령 간선제 유지를 위한 호헌에 반대해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그 엄혹한 시절에도 100만을 넘었다. 지금은 천만, 아니 그 이상일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만히 있지 않는 나라, 그것이 세월호 사건이 가르쳐준 교훈이다. 국민들의 외침이 개헌의 방향을 정하고 있다. 국민들은 계속해서 정치권에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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