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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안양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간의 갈등에 진통
조합장의 비리문제로 내부갈등 격화... 해임의결을 위한 임시총회도 막아
기사입력  2018/07/19 [21:31] 최종편집    이성관 기자

 

 

[경기브레이크뉴스 이성관 기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이 조합 내의 적폐와 현금청산자 처리 등 외부문제로 진퇴양난의 진통을 겪고 있다.

 

 

2017년 7월부터 이주를 시작한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조합(이하 ‘덕현조합’)의 현재 이주율은 83%. 현 덕현조합 임원진은 현금청산자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일방적인 강제집행을 고수해 왔는데, 이에 대해 현금청산자들이 강한 반발집회를 벌이면서 처리시간은 무한정 늘어가고 있다. 덕현조합은 당초 이주 완료시기를 2019년 1월로 정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 조합원들의 입장이다.

 

▲ 지난 1일 현금청산자들의 집회 현장  ©경기브레이크뉴스

 

여기에 조합 내의 조합원간 내분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

 

 

조합 내에는 총 1,200여명의 조합원 중에서 500여명의 조합원이 덕현조합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지난 1일 조합장과 일부 임원 및 일부 대의원 해임을 위하여 임시총회를 열려 했으나 연기된 바 있다.

 

 

임시총회를 준비하는 조합원에 따르면, “조합장이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용역업체의 조절에 의하여 이끌고 있으며, 이사들 중에서 바른 소리하는 이사들을 지난 2018년 4월 14일 정기총회에서 제거했다”며, “조합의 집행부를 개선하지 않으면 부실아파트에 수많은 분담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 덕현조합의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토론회로 바뀐 모습     ©경기브레이크뉴스

 

또 다른 제보자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 집행부의 무능과 용역업체의 농간에 손실된 재산은 800억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최근에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범죄예방용역비로 10억 이상을 낭비했고, 40억이면 충분한 정비기반시설공사를 73억으로 계약을 했으며, 200억원의 미분양대책비를 현금청산자 처리비로 전용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현금청산자 처리비용’이란 현금청산자와의 명도소송 비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본지가 지속적으로 취재해 온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지역의 현금청산자 집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에서도 “명도소송 비용만 대략 20억 원에 이른다”며, “그 돈을 이주비용에 포함시켰다면 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됐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조합원 측에서도 제기됐다. 익명의 제보자는 “명도소송 비용으로 현금청산자와 그 세입자, 영업권자 등 500에서 600명 정도를 우선적으로 처리했다면 이주기간도 빨라졌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4억 원이면 가능했을 용역비가 30억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덕현조합의 조합장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5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되어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한 상태이고, 특별한 상황 변경이 없는 한 100만 원 이상의 형은 당연해임에 처한다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 N웨딩홀 내에 마련된 토론회장 전경     ©경기브레이크뉴스

 

제보자에 따르면 7월 1일 조합장 및 대의원을 해임을 의결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총회가 29일로 연기된 이유 또한 조합장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향후 심층 취재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임시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부도덕하고 무능한 현재의 집행부를 하루속히 교체하여야만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며, “반대든 찬성이든 총회의 의사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총회를 개회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빠른 선택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임시총회를 준비하는 조합원들은 “홍보요원 운영 금지, 서면결의서 위조방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또는 위탁, 전자 투표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투명한 집행부 구성만이 빠른 사업 진행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본지는 향후 조합장 측과의 접촉을 통해서 반대 입장을 확인하고 일반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조합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심층취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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