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브레이크뉴스 이성관 기자] 의왕시장 선거에서 서로에게 고소고발을 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던 두 후보가 선거 결과와는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검찰은 지난 18일, ‘채용비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 의혹으로 고발된 김성제 前 의왕시장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 김상돈 의왕시장(좌), 김성제 전 시장(우) © 경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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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017년 6월 모 시민단체의 고발로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1년 6개월 만에 김 전 시장의 모든 의혹과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시장은 이와 같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 현직 시장의 신분임에도 6.13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못했다. 김 전 시장은 당시 80%의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 당선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었던 후보였다. 그러나 의왕시청 소속 공무원이 비리혐의로 구속된 후 이와 연루되었다는 취지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김 전 시장은 공천심사과정에서 탈락했다.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때 김 전 시장을 대신해서 의왕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낙점된 사람은 김상돈 현 의왕시장이다.
그러나 시장 취임 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김 전 시장과 김상돈 의왕시장의 처지는 확연히 대조된다. 지난 15일, 김상돈 현 시장은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시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공소사실이란 검사가 공소장에 적시하여 심판을 구하는 당해 범죄사실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적시한 사실은 김상돈 시장이 선거운동이 금지된 종교시설 내에서 명함 80여 장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명함을 나누어 준 사실은 인정했으나 건물 내에서 준 것이 아니고 앞 주자창 등에서 줬기 때문에 종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맞서고 있다.
▲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앞에서 김상돈 시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왕시민의소리 회원들 © 경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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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는 유사한 이유로 의왕시의원직을 박탈당한 예가 있었는데, 당시 해당 의원은 종교시설 내에서 50장의 명함을 나누어주었고, 이때 장당 2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어 총 100만원 벌금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A씨는 이와 같은 예를 들며, 김 시장 역시 시장직을 내려놓을 수 있는 형량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2017년 판결을 받은 시의원은 항소했으나 변경된 공소사실 없으므로 항소 자체가 기각된 바 있다"며, "이번 사건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 달 22일에는 김상돈 시장의 결심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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