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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재향군인회, 6.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위한 DNA시료 채취 참여 독려
참여자에 1만원 지급, 유해 신원확인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
기사입력  2019/04/10 [17:26] 최종편집    이성관 기자

 

 

[경기브레이크뉴스 이성관 기자] 국방부는 지난 2일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되었음을 알리며, ‘6.25전사자 신원확인 향상을 위한 DNA 채취참여자 포상금 지급’내용을 밝혔다.

 

 

이에 안양시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함께 DNA시료 채취 참여 독려에 나섰다.

 

포상금은 시료채취 참여자 모두에게 1만원씩 지급하고, 이중 유가족으로 확인된 사람이 DNA를 제공했을 경우 10만원, 참여자의 DNA와 일치하는 유해가 있어 최종적으로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 안양시재향군인회 향군회관 건물 전경     © 경기브레이크뉴스

 

 

안양시재향군인회 서홍근 사무국장은 “가능한 많은 인원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어야 한국전쟁의 전사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난다”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들의 넋이라도 다시 고향과 가족의 품에 갈 수 있도록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참여는 가까운 보건소나 군병원에서 가능하며, 거동이 어렵거나 해당기관이 너무 멀 경우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에 전화로 연락하면 방문채취도 가능하다. 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전화하거나 지역 재향군인회에 연락하여 참여할 수도 있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수습 전사자는 13만 3천여 명이고, 유가족 디엔에이 확보는 3만 5천여 개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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