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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현 의원,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 본회의 의결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기사입력  2019/07/09 [16:14] 최종편집    이동한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더민주, 안양6)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귀중한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도민의 권리, 도지사의 책무, 생활안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생활안전 문화활동의 육성·지원, 재정지원 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제정 사항을 살펴보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도지사의 생활안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을 정하고, △생활 속 위험요소의 발굴․제거를 위한 도지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가 경기도민과 관련 민간단체의 생활안전 문화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국중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에 대한 안전 보호가 최우선으로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정책적 분위기를 반영해 마련했다”며, “아직도 생활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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