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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을 떠나야 하는 망자?
안양시 “화성메모리리얼파크-청계공원묘지, 투트랙으로 적극 진행 중”
기사입력  2019/08/30 [16:31] 최종편집    이동한 기자

 

▲ 안양시립청계공원묘지 입구     ©경기브레이크뉴스

 

[경기브레이크뉴스 이동한 기자]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성묘 가는 풍속이 있다. 그리고 이 풍속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추석이 되면 조상의 묘소에 가서 절하고 묘소가 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

 

많은 안양시민들은 근 50년간 안양시립청계공원묘지(경기 의왕시 청계동 산 8-5)에 고인을 모시고, 성묘를 다녀왔다.

 

그런데 최근 본지에 ‘더 이상 안양시민을 위한 묘지는 없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실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양시립청계공원묘지(이하 청계공원묘지)의 경우 2007년에 봉분묘가 만장(더 이상 묘지를 추가할 수 없는 상태)되면서 화장 후 안장하는 평장만이 가능하게 됐으나, 이 마저도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만장된 상태로 확인됐다.

 

‘안양시민을 위한 묘지는 없다’는 말마따나 더 이상 안양시민은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묘지에 안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태가 된 것이다.

 

청계공원묘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묘지로 개발할 부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공원묘지가 안양시의 관리 하에 있지만, 지역이 의왕시에 포함돼 있어 행정적인 문제로 개발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안양시립청계공원묘지 관리사무소     ©경기브레이크뉴스

 

 

안양시, 청계공원묘지 적극적으로 개발 진행 중

 

이에 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양시 노인장애인과에 문의를 했다.

 

문의 결과 청계공원묘지는 최초 1972년 개장됐으나 정식 허가를 받지 못한 시설이었다. 당시 공동묘지였던 이 시설은 현재 안양시립청계공원묘지라고 명칭이 변경됐지만, 여전히 ‘불법시설’임에는 변함이 없다.

 

안양시 노인장애인과의 박주준 과장은 “안양시는 해당 지역 시설을 양성화하여, 적법한 시설로 개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해 왔고, 오는 12월이면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개발이 아닌 불법시설을 양성화하는 것이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곧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승인을 받게 되면, 이후 안양시는 실시계획 인가를 내고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물론 승인을 득하고 인가를 내는 것만으로 이후 절차가 쉽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의왕시와의 협의관계도 문제다. 주소지가 의왕시기 때문에 의왕시의 협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공원묘지가 대표적인 기피·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님비(Not In My Back Yard) 현상으로 말미암아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인센티브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협상을 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 예상된다.

 

천안시립공원묘지의 경우 2007년 12월 개발계획이 승인된 이후 준공 시점인 2015년 12월까지 8년이 걸렸던 것으로 대략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 안양시립청계공원묘지     ©경기브레이크뉴스

 

 

투트랙, 화성 메모리얼파트 사업도 참가

 

청계공원묘지 개발 사업에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이유다. 그래서 안양시는 청계공원묘지 개발 계획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2013년부터 종합장사시설인 ‘화성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 사업에 참가함으로써, 투트랙으로 현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

 

2011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서수원권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10년 가까이 표류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소송이 일단락되면서 올해 말 착공할 예정에 있다. 이 사업에는 국비 200억 원을 포함해 1400억 원이 넘게 투입되는데 사업에 참여하는 6개 지자체가 공동 부담한다( 2021년 준공 예정).

 

현재 안양시에는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립승화원, 수원시 연화장, 성남시 화장장, 용인평온의숲 등 인근 지역 화장장을 이용해야 한다. 화장에 드는 비용은 관내는 12만원(일반 기준), 관외는 100만원으로 무려 8.3배 차이가 난다.

 

화장장이 없는 안양시민의 경우 무조건 100만원을 내야 하는 실정인 것이다. 다만 안양시는 안양시민 혹은 관할 구역 내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화장장 이용료의 60%를 화장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화성시 메모리얼 파크가 완공되면 협약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화성시와 마친 후 관내 기준의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화성함백산메모리얼파크 조감도     ©경기브레이크뉴스

 

 

시민들의 협조 없이 사업 진행하기 어려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화장률은 84.6%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늘었다. 1991년만 해도 화장률은 19.1%로 20%를 밑돌았지만, 화장에 대한 장점이 부각되면서 2005년 52.6%로 처음 매장률을 앞질렀다.

 

이렇듯 화장장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는 늘었지만, 화장장 신축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앞서 설명한 화성 광역화장장도 2011년부터 사업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첫 삽을 뜨지 못한 상태다. 2021년 준공예정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무려 10년이 걸리는 것이다.

 

전남 서남권 광역화장장도 예상대로라면 올해 4월에 완공됐어야 하지만 봉안당이 들어서는 부지 일부 필지(9807㎡)의 수용이 늦어지면서 공사가 지체됐다.

 

충북 제천에서는 시립 화장장 보상금을 놓고 관·민이 충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런 님비현상은 여전히 화장장을 혐오시설이라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청계공원묘지의 개발 역시 개발인가보다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시키느냐가 관건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이유다.

 

▲ 안양시립청계공원묘지 관리사무소     ©경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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