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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밀어내기·장부조작·보복행위”
‘여전한 갑질’ 남양유업, 공정위 철저한 조사 촉구
기사입력  2019/09/17 [16:06] 최종편집    경기브레이크뉴스

 

[경기브레이크뉴스 류연선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7일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또 다시 ‘밀어내기’, ‘장부조작’ 등의 갑질 실태가 드러난 남양유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의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밀어내기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지만, 남양유업의 갑질은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11일 SBS <8뉴스>는 두 차례의 기획 보도를 통해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갑질 관행이 여전한 현실과 함께 남양유업이 영업사원을 통한 장부조작으로 대리점에 줘야 할 수수료까지 떼어먹은 정황을 확인했다.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3년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주문 시스템과 결제방식 변경을 변경하라고 시정명령을 했지만, 남양유업은 2016년 이후에야 결제방식을 변경하는 등 제대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혜선 의원은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기만 하고 ‘을’들을 방치한 공백의 시간 동안 장부조작과 같은 있을 수 없는 갑질이 횡행했던 것”이라며 “남양유업 갑질 피해자들을 오랜 시간 지원한 변호사의 말마따나 환자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의사가 나간 상황과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추혜선 의원은 공정위가 남양유업의 ‘갑질’을 제어하지 못한 사이 용기를 내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고 갑질 횡포를 알린 피해 점주들에 대해 남양유업이 ‘리벤지(보복) 갑질’을 했다고 밝혔다.

 

▲ 경기브레이크뉴스 DB 추혜선 의원     ©경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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