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지난 15일 경기도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로 인해 양산되는 ‘비파라치’의 포상금 독식과 예산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지역화폐 활용 등 정책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드러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의 문제점은 ▲일반 도민의 참여보다 신고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에 의해 포상금이 독식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 과태료 부과 대상이 소상공인(98%)으로 무분별한 신고에 의한 영세 사업자 등 생계형 업소들이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에, 개선 대책으로 도어스토퍼 설치 등 경미한 사항은 자진개선을 유도하고, 일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을 제외할 방침이며, 아울러 신고자격도 ‘1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에서 ‘누구나’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전문신고자 11명이 3920만원(87.4%)을 독식하는 상황과 관련, 조례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을 현금에서 지역화폐로 변경해 비파라치 양산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경호 서장은 “비파라치 포상금 독식 부작용도 있지만 비상구 폐쇄나 도어스토퍼 미설치 등 건물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데 큰 효과을 거뒀다”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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