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은 정치인에게 정치활동을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하지만 그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제약과 견제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법 제31조에서 법인․단체로부터의 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신에 후원회를 통해 개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놨다. 또 후원회을 통해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공무원·교원과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금을 기탁함으로 건전한 정치문화 조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해서 정치인은 특정 후원인의 이익을 생각하거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진정한 국민의 기부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금을 기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에서 인터넷 뱅킹·간편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등을 통해 손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후원금을 기부하는 자에 대해 세제혜택도 두고 있다. 개인은 정치후원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에서 공제를 하고, 본인의 세액공제 범위 내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분의 25%)까지 연말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후원은 일반 국민에게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치인에게는 깨끗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통한 좋은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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