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응급의료지원 조례, 폐기물 거점시설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김미숙 의원, “환경오염은 막고, 생명은 살리고”
기사입력  2019/11/04 [17:36] 최종편집    이동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도내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된 기관의 건물입구에는 안내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김미숙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급성 심정지 발생 환자 수는 연간 3만명을 넘어섰고, 매년 인구 10만명 당 약 50명이 돌연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의 이용은 필수적인 만큼 설치와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미숙 의원은 “그간 도내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법령에 따라 설치의무기관에 설치는 되어 있었으나, 정작 그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찾기가 어려웠다”고 지적하고, “도내 모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들은 안내표지판을 눈에 잘 띄고 통일된 디자인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모든 사람이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 경기브레이크뉴스&주간현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광고
모집
의왕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 취창업 컨설팅 참여자 모집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