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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오는 20일까지 새학기 집중신청기간 운영
기사입력  2020/03/09 [17:14] 최종편집    류연선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오는 20일까지 가구 소득·재산 조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37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초등학생은 20만6천원, 중학생은 29만5천원, 고등학생은 42만2200원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은 고교무상교육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전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특히 교육비 가운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6%까지로 도교육청 자체 기준을 완화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313만원이하 가정의 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온라인 복지로, 원클릭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교육급여 심사결과는 신청한 뒤 30일에서 60일 이내에 학교에서 우편 또는 SMS로 통지하고, 교육비 심사결과는 4월 말부터 5월초 경 학교에서 심사하고 SMS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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