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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국회의원, ‘폭염피해예방 3법’ 발의
폭염은 중대 재난, 직접 노출 노동자 생명·안전 보호
기사입력  2020/07/22 [10:51] 최종편집    류연선 기자

 

▲ 이소영 의원     ©경기브레이크뉴스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과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이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폭염피해예방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두 의원은 “폭염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 재난”이라며 “제대로 대비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후변화로 매년 심화되는 폭염과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까지 겹친 올 여름을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상상 이상의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과 이해식 의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폭염피해예방 3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으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상습폭염 피해지역을 지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백서를 작성토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폭염 발생 시, 광역단체장이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폭염은 중대 재난임을 강조하며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마주하는 2020 폭염대책은 지금까지와는 확연하게 달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폭염취약계층과 폭염에 직접 노출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결코 소외받거나 피해입지 않도록 촘촘하고 세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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