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노후 공동주택 정비 지원비 신청하세요”사용검사 받은 후 10년 지난 공동주택 대상....지원 결과 2026년 3월 나와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또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설치 또는 교체된 지 15년이 지난 승강기도 해당된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단지,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은 제외된다.
공용시설물 보수 지원은 단지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 사업비의 40~50%,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50~90% 범위에서 차등 지원된다. 노후 승강기 교체는 단지당 최대 1억 2천만 원이 지원된다. 500세대 미만은 1기 교체 비용의 50% 또는 3천만 원 중 적은 금액, 500세대 이상은 40% 또는 20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다. 신청서는 안양시청 본관 7층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시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자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은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뤄지며, 결과는 2026년 3월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안양시 관계자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성과 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브레이크뉴스&주간현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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