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관

기자회원-일반기고 및 본사-지국운영 약관

제 1 장 브레이크뉴스, 인터넷신문사 기자회원 약관

1. 기자회원 가입 및 목적

<기자회원으로 가입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귀하가 서비스 약관을 승낙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자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원 약관은 브레이크뉴스의 기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자회원의 의무
(1) 기자회원은 기사 제공을 위해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등록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기자회원은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보를 즉시 갱신해야 합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 및 갱신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에는 기자회원의 활동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3) 브레이크뉴스의 기자회원은 소정의 서비스 등록절차를 완료하시면 비밀번호와 사용자 아이디을 지정받게 됩니다. 귀하는 귀하의 책임 하에 비밀번호와 사용자 아이디의 보안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4) 기자회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자회원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a) 타인(소수를 포함)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작성된 기사 제공.
(b)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을 기사로 게재하는 경우.
(c) 타인으로 가장해 기자회원 활동을 하는 경우.
(d) 기자회원으로 등록해 놓고 3개월 이상 기자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e) 기타 브레이크뉴스 기자회원으로서 기자회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때.
(f) 브레이크뉴스 기자회원은 온라인 상에서 기자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해야 합니다.

제 2 장 기자회원-본사-지방-일반기고자 저작권

1. 저작권에 따른 권리
(1)기자회원이 자발적으로 자의에 의해 본지에 기고-제공한 원고(기사-글-논평-사진-댓글-게시판 등) 일체는 본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전달 특성상 브레이크뉴스와 제휴관계에 있는 관련 매체에 게재될 수도 있습니다. 본지 이외의 다른 매체에 게재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원고 기고 시 의사표현을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고자의 원고 일체가 본지나 제휴 매체에 게재되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기고자가 단행본 등 저작물을 만들거나 저작권 판매 시 그 저작권은 기고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2005.8.25 삽입, 2005.8.26 수정. 2006년 3월7일 수정. 2006년 12.11 수정).
(2)본지와 계약 등의 관계로 본지와 유관한, 단체명의저작물은 현행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3)본사-지국에 종사하는 분이나 계약자가 생산한 원고 일체는 단체명의저작물이므로, 현행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제 3 장 본사-지국-기고자 약관

1 본판-지방판의 운영
(1)본사는 본지를 발행함에 있어 본판을 발행하고, 지방의 특성을 고려 지방지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판을 운영합니다.
(2)본사나 본사의 지방판에 소속된 종사자로서 단체명의로 생산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현행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지방판에 기고자가 자의로 기고한 기사, 논평, 칼럼, 여행기, 시-소설-수필 등 문학작풍, 독자들이 투고한 투고기사, 게시판, 댓글 등의 일체는 본지에 게재될 수 있으며, 정보전달 특성상 관련 매체에도 게재될 수 있습니다. 본지 이외의 다른 매체에 게재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원고 기고 시 의사표현을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발적 기고문은 단행본 등 저작물을 만들거나, 저작권을 판매할 시 그 저작권이 기고자인 필자에게 귀속됩니다.

제 4 장 법적 책임의 소재

1. 기사-저작물의 법적 책임

(1)시민기자나 일반 기고자의 경우, 기사나 저작물과 관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사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고할 시 사전에 스스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시는 일차적으로 모든 정보의 생산자인 기고자에게 있습니다.
(2) 본지 본판에 게재된 기사, 논평, 문학작품, 게시판, 댓글 등 모든 기사나 저작물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본사에 있습니다. 지방판에 게재된 기사, 논평, 문학작품, 게시판, 댓글 등 모든 기사나 저작물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방판에 있습니다. 일차적 책임은 기고자나 정보 생산자에게 있으나, 본판의 경우, 그 최종책임은 본사에 있습니다. 지방판의 경우, 지방판에 오르는 기사를 사전에 본사가 검토하거나 기사의 질을 따져볼 제작-편집상의 여건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 이에 대한 최종의 법적 책임은 지국장에게 있습니다.
(3) 이상의 시민기자 회원 및 본사-지국운영, 일반기고자의 약관은 본사와 본사소속 종사자, 지방, 시민기자, 일반 기고자 간의 특별협약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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