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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감정평가 중·소형 법인 참여 확대
송순택 도의원 관련 개정조례안 발의
기사입력  2017/01/20 [14:54] 최종편집    채흥기 기자
▲ 송순택 도의원(더민주, 안양6동)     © 경기브레이크뉴스(안양주간현대)

 

 

정비사업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경우 중·소형 법인의 참여가 확대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순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일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감정평가업자 선정 심사기준에서 법인 규모,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 기참여평가액 항목을 삭제해 대형법인에 편중되지 않고 중·소형 법인의 참여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가 정하는 사항의 배점을 높여 자율성을 높였다.

 

감정평가사는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전·종후자산, 정비기반시설 등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송순택 의원은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의 완화에 따라 중·소규모 감정평가사의 정비사업 참여가 확대되길 바란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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