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주 변호사 1년 동안 무료법률 서비스
오는 2월2일부터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법률상담소와 별도로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변호사를 통한 외국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이 운영된다.
지정 변호사는 법무법인 안양의 신창주 변호사로 올해 경기도와 계약을 맺고 무료법률 상담을 하게 된다.
신창주 변호사는, “경기도와 협약을 곧 맺고, 의뢰가 오면 재판 등 일정이 없는 날 법무법인 안양 사무실에서 무료법률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외국인주민과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거점 상담실을 도내 25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도는 현재 도내 20개 시·군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각 한 곳 씩 운영 중이며, 다음달 2일부터 안양시를 비롯 의정부·동두천·부천·김포시에 상담실 5개소가 추가 지정한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도청까지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도민을 위해 마련된 시·군 거점 상담실이다. 도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지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부터 거점 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외국인주민 등 이용자는 법률상담 외에도 소송지원, 경제회생을 위한 서민채무자대리인, 개인회생·파산 법률지원 등의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일반 도민과 비교해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외국인주민과 저소득취약계층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확대하게 됐다”며 “이번 거점 상담실 확대로 도민의 법률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거점 상담실 소재 지자체는 성남, 고양, 시흥, 화성, 오산, 하남, 여주,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안성, 평택, 연천, 가평, 양평, 이천, 구리, 안산, 광주 등이다.
지난해 거점 상담실 이용건수는 총 117건으로 이 중 무료소송과 서민채무자대리인, 개인회생·파산 등 23명에 대해 법률구조가 이뤄졌다.
한편 안양시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가량 강영화 변호사와 염옥남 변호사가 교대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이들 변호사들은 상담비를 받지 않고 상담을 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