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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건축 패소시 반발 확산 전망
안양시 도시계획위, 도로 확장 등 5가지 조건부 의결
기사입력  2017/02/20 [13:54] 최종편집    채흥기 기자

현행 도로론 덤프트럭 교행 불가, 법원 판단 주목

호계근린공원 인접한 지역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건설 문제가 호계동 지역의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근 주민들은 건축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소송 패소시 안양시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 해당 업체인 동방산업측은 안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지난해 6월16일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교통개선 실시(도로확장) ▲분진에 따른 집진 및 자동살수 장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자동개폐장치 설치 ▲방음벽 외관 경관디자인 실시 ▲주민 간담회 개최 등 5가지 조건을 제시하자 너무 과한 조건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오는 3월8일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소송의 쟁점은 도로 확장 문제인데, 과연 현행 도로에서 덤프트럭의 교행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판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한 후 판결이 예상된다. 주민들의 반대 등은 재판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 안양시 호계2동 안양장례식장 옆에 건설폐기물 재처리 시설이 건축될 예정이다. 물론 조건부이다. 인근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호계근린공원이 있고, 도로가 매우 협소해 덤프트럭 교행시 중앙차선을 넘어야만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업체가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진은 건설폐기물 재처리 시설이 들어설 호계2동 안양장례식장 옆 부지.     © 경기브레이크뉴스(안양주간현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은 먼지 날림과 폐기물 떨어짐 예방을 위해 강화플라스틱 재질 등 그에 준하는 재질로 덮여있는 차량이어야 하고, 중간처리를 위한 옥내화, 살수시설, 이송과정 방지를 위한 덮개시설을 해야 한다.

 

또 보관시설은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m의 방진벽, 살수시설, 방진덮개, 바닥포장, 폐기물 절단행위에 따른 지붕덮개시설 등으로 규정돼 있다.


안양시는 동방산업측이 지난 2011년 10월25일 관양동에서 호계동으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이전협의 요청 문서를 보내자, “관련법에 따른 선행조치를 취하시고 사업이전 부지의 진출입로는 대형차량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도로폭(5.5m)이 협소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니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이전을 허가 합니다”라는 공문을 보냈었다.


당초 안양시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 조건부 허가를 해줬고, 이미 허가를 내준 공문을 정정 발송했으나 업체측인 동방산업측이 소송을 제기해 결국 안양시가 패소함에 따라 허가의 단초를 제공했다.

 

동방산업은 지난 2012년 3월21일 안양시가 “이전을 허가합니다”에서 “이전이 가능합니다”로 정정 통보하고 나서 그해 6월13일 사업장 변경허가를 불허하자, 행정심판과 함께 2012년 7월24일 행정소송을, 2013년 1월25일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모두 대법원에서 승소해 약 6억여 원을 배상받아 안양시는 행정력과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업지역인 관양2동 896 등 5필지에서 자연녹지인 호계2동 170-12 등 2필지(약1,320평)로 파쇄시설 2대, 선별시설 6식, 운반차량 3대, 굴삭기 1대, 계량시설 1식 공장을 이전하는데, 이전 부지인 호계2동 부지는 인접에 약 10만평의 호계근린공원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여기엔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체육관 등 주민 편의시설이 있다. 사업장 옆에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데크가 공원으로 연결돼 있다. 특히 법적인 반경 1km내 럭키아파트 등 주택단지 등도 있으며, 통행 도로가 협소해 도로를 확장해야만 대형 폐기물 운반 트럭이 통행할 수 있다.

 

▲ 펜스가 있는 곳이 부지이며, 공장 부지 앞 도로가 협소해 덤프트럭이 다닐 경우 타 차량과의 양쪽 통행이 불가능하다. 법원이 이 도로를 확장토록 할지 통행이 가능토록 판단할지가 재판의 관건이다. 사진 채흥기 기자     © 경기브레이크뉴스(안양주간현대)

 

동방산업측은 5가지 조건 중 가장 들어줄 수 없는 것이 도로확장 문제라고 밝혔다. 도로를 확장하려면 개천가를 확장해야 하는데, 과연 민간업체 때문에 경기도가 개천을 허물고 도로를 확장해줄 수 있느냐이다. 도로확장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주민 간담회 개최도 문제이다.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 상황 상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 한 관계자는, “안양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이전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반경 1km내 많은 시민들이 찾는 근린공원과 럭키아파트 등 주택단지가 있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안된다”고 말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덮개가 있는 청소차량을 운행해봤는데, 교행이 안된다. 이러한데도 25톤 덤프트럭의 교행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인근 안양장례식장 관계자 역시, “우리도 장소가 좁은데, 도로확장을 위해 땅을 팔 생각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달 A업체가 장례식장으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거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침해, 교통체증 우려 등 사익보다 공익상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포항시가 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용도변경 신청에 대해 공익상 이유를 들어 불허 처분을 하자, 업체가 포항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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