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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이 승격되야 하는 4가지 이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안양지회 회장 박흥규 변호사
기사입력  2017/05/16 [14:28] 최종편집    강성덕 기자

 

▲박흥규 변호사     ©경기브레이크뉴스(안양주간현대)

경기 광명시민이 소송에 휘말리거나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검찰청이나 법원에 가려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까지 가야 한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약 25km를 1시간 넘게 가야 한다. 도로가 안막힐 경우 48분이지만 우리나라 도로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철산역에서 7호선을 이용해 가산디지털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 타고 또 금정역에서 고잔역까까지 환승해야 한다. 소요시간은 이론적으로는 1시간 20분 정도지만 환승을 위해 걷고 기다리면 2시간이 모자란다.


안양지원으로 가면 어떨까? 거리는 18.7km로 자동차를 이용하면 약 35분이 걸린다. 도로사정을 감안한다해도 50분 정도다. 대중교통은 안산을 가는 것과 같은 수단이지만 금정역에서 평촌역까지는 총 55분이 걸린다. 환승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포함해 1시간 20분이면 넉넉할까?


인구 1300만명의 경기도에는 수원지방법원을 비롯해 안양, 안산, 성남, 여주, 평택 등 5개의 지원이 있다. 행정구역상 나누다보니 교통체계가 전과 많이 달라진 시대의 흐름을 채 반영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례는 대도시에서도 나타난다. 구역은 서울 영등포구 관할인데 경찰업무는 노량진경찰이다. 굳이 가까운 경찰서를 놔두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일을 봐야 했지만 얼마 전 부터인가 제도가 바뀌면서 영등포서 관할로 제자리를 찾게 됐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내세운 첫 구호는 국민과의 소통이다. 법도 위헌이면 바뀌어야 한다. 그보다 앞서 국민 편의를 위하는 것이라면 사법기관도 국민들의 고충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
        
수원고등법원이 2019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수원고법이 개원되면 5개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을 거친 사건들은 수원으로 넘어간다. 이 차제에 일부 지원의 경우 지방법원으로의 승격을 고대하면서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안양 역시 법원으로 승격되기를 바라면서 지역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서명운동까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들이 앞장서 나서는 이유는 광명시와 같은 타 도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1심 재판이 끝나 2심으로 넘어갈 경우 이곳 시민들은 수원까지 가야 하는 이중부담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법원에 가려는 시간만이라도 줄여 시민 편의성을 도모해 보자는 게 안양에서 활동하는 박흥규 변호사(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안양지회 회장 사진)가 청원서를 만들고 서명운동에 나서려 하는 이유다.


박흥규 변호사는 안양지원을 승격시켜야 하는 이유를 4가지는 갖고 있다고 했다.
우선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 지하철 1, 4호선과 외곽순환도로와 같은 도로망이 잘 발달해 있는 경기남부 중심지이며 지하철역에서 2분 거리에 있어 전국 어느 법원보다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했다.
광명 등 어느 곳에서도 승용차로 30분이면 올 수 있을 정도로 지정학적 위치가 우수하다고 단정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의왕시가 추진하고 있는 법무타운 설립을 위해서도 안양이 지법으로 승격해야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승격이 이뤄지면 민간차원에서의 일자리 창출이나 도심적 기능이 한층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박변은 시민들은 물론 변호사와 안양시장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 입법청원을 설득하고 대시민 토론회 등을 통해 안양지법을 쟁취하자며 본업을 살짝 제쳐두고 오늘도 열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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