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의왕여성회관 횡단보도 앞 상습 무단주차 심각해
대다수 주민들, “보행자, 시야 방해로 차량사고 우려시 돼”
기사입력  2017/07/18 [15:02] 최종편집    유정재 기자
▲     ©경기브레이크뉴스(안양주간현대)

최근 의왕시에 자리한 여성회관 횡단보도 앞에는 상시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이 이동하는 시민(보행자)들의 보행 등의 방해를 주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시민 안 모씨는 횡단보도 앞에 주차된 1톤 화물트럭이 상시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위험이 매우 커 보인다.”고 지적하며 시에 빠른 단속 전개를 촉구했다.

안씨는 또 이곳은 차량도 신호 위반이 빈번한 곳으로도 유명하기에 작금의 열악한 상황은 더욱 더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지목되고 있다.”실제로 어린이들이 보행 시 위험한 상황을 여러 번 목격한 바 있다.”고 상황의 위급함을 강조했다.

그는 문제가 이지경인데, 시는 신호위반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하든가 횡단보도 앞의 불법 주차를 단속하든가, 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거듭 신속 행정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도로는 대중교통버스 노선으로 차량통행이 많고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다. 시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조(1개반 2)를 편성, 평일은 3개반 6명으로 근무조를 편성해 일정시간 순찰과 동시에 단속을 하고 있으나 단속원이 없는 틈을 타 불법주차를 해 단속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의왕시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과 의왕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에 의해 단속반(4개반 8)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민원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민원을 접수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현장 단속과 감시카메라 단속 위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통행정(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은 지방자치단체별 고유의 조례 및 단속지침에 의해 행정처리가 다소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란다.”앞으로 단속을 보강해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양지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 경기브레이크뉴스&주간현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광고
모집
의왕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 취창업 컨설팅 참여자 모집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