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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국회의원, ‘폭염 작업중지법’ 대표 발의
산안법 제23조 5항에 폭염·한파 시 작업중지 및 휴게시간 조정 조항 신설
기사입력  2017/08/17 [11:14] 최종편집    유정재 기자
▲     © 사진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폭염, 한파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폭염과 한파 등 노동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상 상황인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거나 휴게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경우 폭염관련지수(WBGT)가 일정수준이상 올라가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작업을 중지토록 하고 있고 중국역시 폭염 시 기온에 따른 안전조치 규정이 없어 노동자가 폭염이나 한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산업재해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총 58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11명이 사망했다. 58명중 31명은 건설현장 노동자로 사망자 역시 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낙상, 노심혈관계 질환 등 겨울철 3대 산업재해의 경우 폭설과 한파가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발표된 바 있다.

 

신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과 한파의 발생빈도와 강조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만큼 적절한 휴식여건을 보장토록 법을 개정해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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