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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국회의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 발의
학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지자체장과 사전협의토록 규정
기사입력  2017/09/06 [11:44] 최종편집    유정재 기자
▲     © 경기브레이크뉴스(안양주간현대)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6일 도시계획에 따른 인구증가에 부합하는 수도권 지역의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서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감독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청은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시설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인구증감 요소에 따른 학교시설의 증감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학교시설사업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감독청이 학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경기도 등 인구증가 지역의 학교시설 확충사업이 교육기관과 지자체간 사전협의 부족으로 세밀한 학교시설 사업 추진에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 서서 도시계획과 조화된 학교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하여 박주민, 박찬대, 소병훈, 신경민, 신창현, 양승조, 이개호, 조정식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국민의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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