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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 3,135억원 부과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기사입력  2017/09/18 [13:24] 최종편집    유정재 기자

경기도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79월 정기분 재산세 23,135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256억원(5.75%)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3,941억원(5.40% 증가),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 6,014억원(6.69%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392억원(6.23% 증가), 지방교육세 2,788억원(5.40% 증가)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증가요인에 대해 도는 개별공시지가(3.71%) 및 공동주택가격(3.54%)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 주택 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5.00%)에 따른 일반요인과 하남 미사지구, 김포 한강지구, 동탄2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1010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달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는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제도를 6월부터 시행 중이다. 8월말 현재 10만명을 넘은 가입자들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도는 이번 달 납세 대상자 45천여 명에 대해 스마트고지서를 발송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하시면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납부하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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