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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취하 후 강제집행? 호원지구 재개발 무법천지
조합 측 “소취하 이유 설명해 줄 사람 없다”
기사입력  2018/01/18 [11:17] 최종편집    이성관 기자

 

[경기브레이크뉴스(안양주간현대) 이성관 기자] 안양호원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중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양호원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 측과 현금청산자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아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 과정에서 갖가지 소송이 잇따랐고, 법원은 주로 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근 진행된 명도소송에서도 조합이 승소하였고, 현금청산자들은 이에 곧바로 항소했다.

 

▲ 조합 측의 소송취하 후 안양 호원지구 주택재개발지역 내의 주택을 점유한 김아무개씨     © 경기브레이크뉴스


조합 측은 명도소송에 승소한 것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고, 현금청산자들은 항소를 했으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대치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렇게 대치 중이던 작년 12월 27일, 돌연 조합 측이 명도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현금청산자들은 해당 법원과 관련 국가기관에 의뢰하여 조합 측이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1심에서 내려진 판결 또한 효력이 없어진 것이라는 법리적 판단과 함께 해당 주택을 점유할 수 있고 오히려 조합 측에서 점유회복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해석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지역의 주택을 점유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법원의 판단이 무슨 소용이냐”는 이야기를 하며, 강제철거를 진행했다. 현금청산자 측의 박아무개(남, 40)씨는 “지금까지 무리하게 (조합 측이)강제집행을 진행하면서 내세운 것이 법절차에 따른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법리를 따지자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비합리적인 조합 측의 태도에 대해 울분을 터뜨렸다.

 

▲ 호원주택재개발지역 전경   © 경기브레이크뉴스


 

지난 11일에는 강제철거를 진행하면서 주택을 점거하고 있던 현금청산주민을 강제로 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온 정황이 포착되었다. 박아무개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주택을 점유하고 있던 아내 김아무개(여, 36)씨가 홀로 문을 잠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이 경찰을 대동해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아무개씨가 어떻게 문을 따고 들어왔느냐고 묻자 당시 조합 측과 경찰 측은 “문을 툭 밀어보니 열려있어서 들어왔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아무개씨는 “현관문은 밀어서 열리는 문이 아니고 잡아당겨야 열리는 문”이라며, “조합 측이 무단으로 침입해 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중장비를 통해 강제철거를 하고 있다.     © 경기브레이크뉴스


 

본지에서는 조합 측에 사실 확인을 위해 접촉을 하였으나 조합 측 관계자는 “협력업체가 하는 일이라서 알 수 없고, 현재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으며,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협력업체도 말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박아무개씨는 동안경찰서에 조합 측이 대동한 경찰의 신분과 함께 들어온 조합 측의 민간인 신원을 물었으나 “민간인은 누군지도 모르고 경찰의 신분은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과 함께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등의 절차를 밟으라는 고지만을 들었다”고 밝혔다. 현금청산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서 강제로 쫓겨나 임시 거처에 몸을 의탁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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