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단독] 오피스텔 관리인 분쟁 해명과 재해명
황아무개씨 반박 취지와 이에 대한 양재영씨 해명
기사입력  2018/01/26 [13:14] 최종편집    이성관 기자

 

[경기브레이크뉴스(안양주간현대) 이성관 기자] 지난 22일 본지에서 보도한 안양시 평촌지역 오피스텔 관련 기사 후속취재가 이루어 졌다. 본지는 S주택관리(주) 측 대표이자 양재영씨와 소송을 중에 있으며 사건의 주요 관련자인 황아무개씨와의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여 관련 진술을 문자로 받을 수 있었다.

 

▲ 황씨 측이 보내온 관련서류와 주요 문자 내용     © 경기브레이크뉴스

 

황씨는 먼저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양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기사화한 것에 대한 본지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서 양씨를 직무정지시키는 소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를 양씨가 H오피스텔과 D오피스텔의 관리인 직위를 이용해서 본인이 설립한 아동후원회에 매월 10만원씩을 보낸 것이 공금횡령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근거로 경찰조사가 이루어졌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HㆍD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의견을 모아 양씨를 직무정지 및 해임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료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내용이 적시된 문서를 제시했다.


 

황씨의 이와 같은 해명에 대해 다시 양씨 측의 해명을 들었다. 양씨는 아동후원회에 후원하는 것은 S주택관리(주) 측도 이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공식적인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현재 S주택관리 측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소유자들이 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관련하여 관련 소유자들의 사인이 있는 서류와 회의록을 제시하였다. 이 서류에는 관련자들의 자필 서명이 있었고, 회의록에는 2014년에 진행된 H오피스텔 관리단회의의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아동후원회에 10만원씩 기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 양씨 측이 제시한 후원회 관련 회의록 등     © 경기브레이크뉴스

 

이상은 황씨와 양씨의 주장을 가능한 그대로 전한 것이다. 위 내용은 기사에 첨부한 관련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지는 양측 주장을 토대로 관련 서류를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 서 확인된 사실을 전하고자 한다. 황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양씨의 업무상황상 사건에 대해 일부기소, 일부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동후원회에 후원 관련으로 송치가 된 것인지는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같은 내용으로 나아무개씨외 8명이 안양지원에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은 양씨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관리단은 지역 불우아동센터에 매월 10만원씩을 후원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주체도 위 임시이사회결의, 자매결연 협정 등에 따라 관련 아동후원회에 매월 10만원씩 후원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후원금 용도가 불우아동 지원을 위한 것인 점, 후원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고소주체가 주장하는 총 횡령금액 120만원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건 신청 이유가 없다는 의견으로 신청을 기각했다.

 

 

황씨 측은 본지가 22일 쓴 기사에서 제기된 양씨 측의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후원회 관련한 주장만을 했기 때문에 본지에서는 그에 관련한 내용만을 전했다. 그러나 향후 황씨 측이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다시 연락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으므로 향후 관련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 경기브레이크뉴스&주간현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안양시, 오피스텔관리인, 분쟁 관련기사목록
광고
모집
의왕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 취창업 컨설팅 참여자 모집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