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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문화예술재단 ㄴ대표, 여직원 성희롱으로 직무정지
안양시 처분 늦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이사회 열어 징계여부 결정
기사입력  2018/02/08 [18:33] 최종편집    이성관 기자

  

[경기브레이크뉴스(안양주간현대) 이성관 기자] 지난 달 서지현 검사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검찰 내 성추행관련 폭로를 한 이래, 사회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사실을 폭로하는 ‘Me too’ 운동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중에 안양시 산하기관인 안양문화예술재단 ‘ㄴ’대표의 여직원에 대한 부적절 발언을 조사한 안양지방노동청이 사실상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최근 통보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 안양아트센터 전경     © 경기브레이크뉴스


 

고용노동부 안양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일 문화재단에 보낸 공문에서 “여직원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언행에 해당한다”며 A대표에 대해 자체 징계와 함께 그 결과를 노동청에 이달 26일까지 통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안양시는 수일 내로 이사회를 열어 이 일을 관련한 징계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ㄴ대표에게 직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안양시에 관련 담당자와 통화해 사건의 전말을 알아본 결과, ㄴ대표가 지난해 8월 문화재단 내 대표실에서 업무보고를 위해 찾아온 B여직원과 대화 도중 부적절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여직원은 문화재단이 인사팀 5급 기획자를 채용하기 위해 낸 ‘제2회 정규직 채용 공고’에 대해 “(재단) 내부에도 6급 전문 기획자가 3명이나 있는데 내부 승진이 아닌 외부에서 꼭 뽑아야 하는지”를 물었고 이에 A대표는 “(내부 직원도) 원서를 내면 된다”고 답했다.

 

 

이에 여직원은 “제가 원서를 내도 불이익을 주시지 않을 거죠. 공평하게 평가해 주실 거죠”라며 “능력을 보여주고 싶다”고 발언했고, 이에 ㄴ대표가 “춤추러 갈까?”, “노래는 잘 불러?” 등의 이야기를 했다. 이에 대해 여직원이 그런 능력은 없다고 답하자, ㄴ대표는 “그럼 잘하는 게 뭐야? 잘하는 게”라며 따지듯 물었고 B직원이 “일을 잘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후 이어진 대화에서도 ㄴ대표는 “전문 기획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얼굴도 예쁘면 좋지” 등의 발언을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여직원은 지난해 9월 ㄴ대표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10월에는 안양고용노동지청에도 관련 자료와 함께 진정을 냈다.

 

 

당시 사건을 보도한 경기도민일보에 따르면 ㄴ대표는 “그런 발언 자체를 기억하지 못 한다”며, “녹음파일에 그런 발언이 있다면 사실이겠지만 설령 그런 발언을 했다고 가정해도 전체 문맥을 보고 판단해야 하고 처음부터 여직원이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한 자체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ㄴ대표에 대한 징계는 이사회를 열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사회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8월에 불거졌고,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직원들이 강력처벌을 꾸준히 요구해온 바 있어, 안양시의 이번 직무정지 처분이 너무 늦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안양시 측의 징계수위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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