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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장애인 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
성복임 의원,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
기사입력  2018/02/23 [09:53] 최종편집    이성관 기자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229회 군포시의회(의장 이석진) 임시회에서 ‘군포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성복임 의원은 조례의 취지를 “군포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인데, 시가 발달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지원위원회 설치 및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 군포시의회 임시회 전경     © 경기브레이크뉴스

 

성복임 의원은 “그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상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에 배려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가 절차를 통과하여 제정된다면, 장애인 지원 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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