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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관련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희시 도의원이 대표발의...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2018/03/05 [17:57] 최종편집    이성관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경기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성년후견제도는 성년후견인제도라고도 불리는데, 치매노인이나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성인들, 즉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할 수 없거나 상속이나 자산관리 등 법적 절차를 밟기 어려울 때 공공 인프라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관련법은 현재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정 의원은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 개정 내용으로는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성년후견에 대한 전화·대면상담 등 일반상담 및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세무사·회계사 등에 의한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의회는 이 개정안 통과로 사회적 약자·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법률 복지제도를 통해 폭넓은 도움을 제공하는 등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매인구의 증가,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구 및 정신장애 인구의 증가, 가족해체와 일탈로 인한 미성년인구 증가, 저소득 취약계층 피 후견인에 대한 공공후견제도의 사회적 필요욕구 증가 등에 따라 후견제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대한 어려움과 홍보활동 부족 등으로 인해 성년후견제도의 잠재적 이용자의 수에 비해 현실적으로 활용도가 미비한 실정임을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 해 12월 15일에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 성년후견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성년후견제도는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 및 장애인 등의 권익과 법적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로서 활성화를 토대로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한 제도임을 강조하면서, 후견복지 욕구를 가진 도민들에게 양질의 법률복지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볼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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