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학업이 중단되는 등 위기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다른 제도나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다른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 9세부터 만 18세 이하의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며, 본인과 보호자 외에도 청소년상담사, 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이며, 가정의 현재 상태와 위기정도, 지원필요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선정된다.
지원내용은 월 50만원 한도의 생활지원, 연 200만원 한도의 건강지원, 월 30만원 한도의 학업지원, 월 36만원 한도의 자립지원, 월 20만원 한도의 상담지원, 연 350만원 한도의 법률지원, 월 10만원 한도의 활동지원이 있고, 그 외 기타지원 등이 있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며, 학업 ·자립지원에 대해서는 2회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청소년교육체육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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