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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루에 범죄예방비용이 300만원... 덕현지구 조합원의 돈이 샌다
기사입력  2018/06/22 [16:43] 최종편집    이성관 기자

 

 

[경기브레이크뉴스 이성관 기자]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본지에서 여러 차례 다룬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문제들은 주로 재개발지역 내의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러나 문제는 조합 내에도 있었다.

 

 

최근 주요 언론을 통해 불거진 바 있는 조합장의 비리에 대해 조합원끼리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덕현지구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안아무개 조합장은 정비구역 내 범죄예방 용역비를 부풀려서 지급 처리하는 등 도정법 위반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안 조합장은 이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요청했고 이 항소심이 어제(21일) 기각됐다.

 

▲ 조합장과 시큐리티에이원이 작성한 계약서 일부     © 경기브레이크뉴스

 

안 조합장은 2014년 6월 13일에 시큐리티에이원과 작성한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5억 6천 400만 원의 계약금으로 철거 완료시까지 계약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2월 7일 8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계약업체에 13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합장과 시큐리티에이원이 작성한 계약서 일부     © 경기브레이크뉴스

 

그러나 이사들은 이 주장이 터무니 없다고 보고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날 회의에서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조합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안 조합장은 올해 4월 14일에 열린 정기총회를 통해 조합장의 의견에 반대하는 이사들을 해임시키고 4월 25일에 열린 85차 이사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가결시켰다.

 

 

이로 인해 6개월 간 범죄예방에 사용된 인건비가 총 554,382,467원으로 집계됐고, 이를 환산하면 한달에 범죄예방비로 약 1억원에 가까운 지출이 있었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당시 현장 순찰일지에는 아르바이트생 2에서 4명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다른 활동이 없어 한 달에 1억원을 범죄예방비로 썼다는 결과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조합원들의 설명이다.

 

이에 일반조합원들은 시큐리티에이원과 안 조합장간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 범죄예방 지출내역     © 경기브레이크뉴스

 

일반조합원들은 “이렇게 부풀려진 조합원의 재산이 다른 곳을 새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조합을 방문하여 이 사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지만 조합은 이사회에서 가결된 상황이고 이주가 시작된 이후 범죄예방을 위해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금액으로 전혀 문제될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다.

 

 

조합원 A씨는 이에 덧붙여 “덕현지구는 현재 이주가 80% 이상 완료된 상황으로 위험 요소가 있는 곳에 CCTV를 설치하면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며,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범죄예방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안 아무개 조합장과의 통화 등을 비롯해 추가 취재가 진행되는대로 기사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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