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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지역신문협회, 김정우 의원 의정대상 수여
기사입력  2018/07/05 [09:38] 최종편집    이성관 기자

 

 

[경기브레이크뉴스 이성관 기자] 지난 6월 29일 (사)전국지역신문협회(이하 전지협)는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게 의정대상을 수여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년 청사진을 설계하는데 기여했고 ‘17년 7월부터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비서실장으로서 당·정·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지협은 이러한 점을 의정대상 선정의 이유로 꼽았다.

 

▲ 의정대상을 받고 있는 김정우 의원     © 경기브레이크뉴스

 

김 의원은 정부부처 재정운용상황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상시감시’가 가능하게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을 시작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할 소화전을 경찰 살수차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지진과 같은 재난 발생 시 국민안전처가 아닌 기상청이 신속하게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민생과 안전에 관련한 정책과 법안에 기여했다.

 

▲ 의정대상 수상 후 함께 받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김정우 의원     © 경기브레이크뉴스

 

이번 의정대상 선정에 있어서 특히 주목받은 의정활동은 2016년 국감에서는 당시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날 상황속보를 작성하고도 “몰랐다”고 했던 경찰청장의 위증을 찾아내어 언론으로 부터 “팩트폭격”이라는 찬사를 받은 것과 2017년 국감에서 ‘다스 특혜 대출 의혹’,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고, ‘공공기관 내부고발제도 개선’, ‘상습고액체납자 처벌 강화’ 등을 촉구해 많은 국민에게 호평을 받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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