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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안양지회장 박흥규 변호사, “안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기사입력  2018/07/09 [12:31] 최종편집    이성관 기자

 

 

[경기브레이크뉴스 이성관 기자] 법조계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변호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을 위해 나서서 약자를 대변하는 모습과 정치・사회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한 사람마저 대변하는 냉혈한.

 

 

그 중 어떤 것이 변호사에 더 가깝냐고 묻는다면 실제 변호사들은 두 면 모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답할 것이다. 변호사는 의뢰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변호하는 것이 사명이고, 실제로 아주 흉악한 범죄자라고 해도 변호 받을 권리는 있다. 법무법인 나라에 속해 있는 박흥규 변호사는 가장 변호하기 어려운 의뢰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변호사에게 솔직하지 않은 의뢰인”이라고 말한다. 질문을 하기 전에는 같은 법조계 일을 해서 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흉악범 등을 변호하는 게 가장 어렵다는 답이 나올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답을 듣자마자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 박흥규 변호사     © 경기브레이크뉴스


 

◎ ‘나라’, 법무법인 이름치고는 거창한데

 

 

박흥규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나라’는 그 이름이 자못 거창하다고 느껴졌다. 사회적으로 엘리트라고 평가받는 변호사들의 우월감이 은연중에 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한 편으로는 보수주의적 색채가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서 박 변호사에게 가장 먼저 물은 것이 이름에 대한 질문이었다. 박 변호사는 웃으며 “창립 당시에는 이 법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뒤 “하지만 95년 창립 당시, 법무법인 창립을 주도한 변호사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이종걸 국회의원등 시민운동에 몸담았던 변호사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여기서 나라는 지금 현 정부가 만들어질 때 수많은 시민들이 원하던 ‘나라다운 나라’라는 구호 안에서의 ‘나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념적, 정치적인 잣대로 법무법인의 성격을 규정한 적은 없다”면서도 “창립 취지에 맞게 여전히 시민과 약자 편에 서려고 하는 변호사들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의 거창한 이름에 대한 의문은 창립자들의 면면만으로도 해소됐다.

 

 

◎ 정치적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박 변호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는데 신중한 사람이었다. 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는 적극성을 보였던 박 변호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평소 각종 지역 행사에서 모습을 보이고 지역단체에서 활동이 많은 모습을 지켜봐온 본 기자는 약간의 당혹스러움을 느꼈다. 박 변호사는 “지역 행사나 정책 사안에 대한 모임 등에 자주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 그로인해 정치적인 꿈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을 받을 때도 있다”며, “정치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나 자신은 정치에 잘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자신에 대해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신념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때로는 저돌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어릴 적부터 무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스스로 사회과학이나 법조계에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회정의와 이익균형을 다루는 법학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안양지원을 안양지법으로

 

 

최근 지역 법조계의 가장 큰 이슈는 안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여부이다.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원하는 곳은 안양시 외에 성남시와 안산시 등이 있다. 각 시가 지원의 지법 승격을 주장하는 이유는 수원시에 고등법원이 설치되는 2019년 3월이후 수원지방법원에 집중된 업무를 분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시민들의 법률서비스 관련 편익을 증강시키는 방법이며,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근거로 작용한다.

 

 

박 변호사는 “수원고등법원 산하에 수원지방법원 하나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수원 이외의 지역에 지방법원을 추가로 만들자는 것이고, 그러한 일환으로 안양지원을 안양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서 광명시를 포함한 안양권역 주민의 법률서비스 향유의 수준을 격상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지역의 면적이 방대하고 인구는 1200만여 명에 다다르는데 현재 지법이 수원, 의정부단 두 개 밖에 없어 법률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에 이어서 “서울에는 훨씬 작은 면적과 적은 인구임에도 불구하고5개의 지법이 있다”며, “지법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지만, 어디에 생겨야 좋은 지는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안양지회장을 맡고 있으며, 안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이다. 박 변호사는 “안양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안양법원의 위치가 접근가능성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소위 안양권역을 형성하고 있는 4~5개 도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법승격의 최적지이다”며, “타도시와의 연계를 생각하면 안양지방승격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산지원의 경우 시흥시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과 공단관련 소송 건이 아주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별도의 지법이 생기는 것도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경기 북부에 비해 남부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경기도 내 지법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법 거래에 대한 이야기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은 실례라고 느껴질 만큼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말을 꺼냈다.

 

 

박 변호사는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건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어렵지만 이런 의혹이 나와서 시민들에게 사법체계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탄 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법부 스스로는 자정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한참 모자란게 사실”이라며, “만약 지금 거론되는 일이 사실로 밝혀지거나 시도한 사실이 있다면, 사법부와 법조인 전체에 대한 사법신뢰를 깨뜨리는 위험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또 박 변호사는 “법조인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소장 판사들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국민참여재판의 확대도 관심을 끌고 있다는 말에 박 변호사는 “지금도 선택권을 피고인에게 주고 있는데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를 불신하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되, 반드시 배심원 제도를 통해서만 재판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피고인이 원치 않는 경우도 많고, 배심원 선정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며 자칫 인민재판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인터뷰를 나누고 있는 박흥규 변호사     © 경기브레이크뉴스

 

◎ 변호사가 가장 어려워하는 의뢰인

 

 

박 변호사는 가장 변호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변호사에 솔직하지 않은 의뢰인”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추궁에 대비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재판 결과에 큰 해를 입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비할 수 없는 공격이 재판에는 가장 치명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듣고 보니 충분히 이해가 갔지만 자신의 치부를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낸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

 

 

박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고, “신뢰관계가 잘 형성될 때 승소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의뢰인은 반드시 자신의 법적 대리인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박 변호사는 “지방법원승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이 아직 부족하다”며, “법률서비스는 늘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돌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관심이 덜 한 것 같기도 하다”고 원인까지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서 “하지만 반대로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서비스는 가까이에서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향유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도시위상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법원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가 잘 형성됐으면 좋겠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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