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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도지사 자택 및 성남시청 등 압수수색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 수사 연장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사직 흔들리나
기사입력  2018/10/12 [11:15] 최종편집    이성관 기자

 

 

[경기브레이크뉴스 이성관 기자] 경찰이 오늘(12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경부터 이 지사가 살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과 성남시청 전산실, 통신실 등 4개 사무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재명 도지사 (사진 - 경기도청)     © 경기브레이크뉴스

 

경찰은 지난 7월에도 분당보건소와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바른미래당의 고발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 시킨 사실이 있으면서도 TV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부인했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지사를 고발했다.

 

 

또 지난 9월, 바른미래당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수억대 예산을 SBS 광고에 집행하고 19회 가량 광고에 직접 출연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지난 7월 압수수색의 연장선에 포함된 수사라고 밝혔다.

 

 

한편, 바른미래당에서 조직한 ‘성남적폐진상조사위원회’의 장영하 전 위원장은 지난 9월 성명서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7항에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출연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장영하 성남적폐진상조사위원회 전 위원장     © 경기브레이크뉴스

 

이 성명서에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2015년 11월 13일부터 2017년 11월 6일까지 19회 광고에 출연했다고 밝혔는데, 공직선거법에는 광고에 출연할 수 없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전체 동안 어떤 명목으로도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를 구청장까지로 명시하고 있어 성남시장은 공직선거법상 광고 출연이 금지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임기의 광고 출연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바른미래당이 7월에 고발했던 사항이 오히려 해명된다 해도 9월에 고발한 내용으로 인해 도지사 직이 위태로울 수 있고, 만약 압수수색으로 혐의가 더 밝혀진다면 형량이 더해져 이 지사는 도지사 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사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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