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홍보물(사진 - 안양시 선거관리위원회) ©경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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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브레이크뉴스 이성관 기자] 안양시 만안구・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를 위해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안내 자료에는 기부행위의 정의와 기부행위가 범법으로 이어지는 대상, 위반 시 처벌, 제한시기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담겨 있다.
선관위는 안내 자료를 통해 불법 기부행위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위반행위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익명으로, 또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위반행위 신고나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연락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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