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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경찰서, ‘골프 홀인원 실손 보험’ 사기 관련 60명 기소의견
기사입력  2018/11/19 [14:59] 최종편집    이성관 기자

 

▲ 안양동안경찰서 전경    © 경기브레이크뉴스


안양동안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는 ‘골프 홀인원(알바트로스) 실손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홀인원 비용보상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A(49)씨 등 60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의견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홀인원 비용보상 보험금을 받기 위해 2012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지인 소개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 업체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바로 승인 취소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매출전표를 발급 받거나 보험설계사와 공모하여 타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구해 보험금을 허위 청구했다.

      
A씨 등 50명은 모 손해보험으로부터 각각 300∼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B(49)씨 등 10명은 2개 보험사 중복가입으로 최대 1,000만원 까지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의 보험금 허위 청구로 인한 A, B 보험사 피해는 약 2억 4천만 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험사기의 경우 부당 수급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보험수가 상승 차단에 기여 하고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미 30여 명에 대해 유사한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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