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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내년에도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기사입력  2018/12/04 [16:25] 최종편집    류연선 기자

 

 

▲ 군포시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수거한 불법광고물 - 군포시청 제공) © 경기브레이크뉴스

 

군포시가 시행중인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효과를 보고 있다.

 

시는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시민들이 직접 수거한 불법광고물이 11만1천622장에 달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도에 의하면 신고나 허가 없이 지정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현수막, 전신주와 가로등주 등 공공시설물이나 건물 외벽 등에 부착된 벽보, 상가지역과 도로변 또는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 등은 모두 불법으로 수거 대상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수거된 불법광고물의 대다수를 산본2동 지역의 곡란경로당 이용 회원들이 수거했다고 소개했다.

 

곡란경로당 회원 24명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받은 보상금을 운영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장태진 건축과장은 “내년에도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용할 것”이라며, “더 많은 시민의 참여가 있다면 군포가 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의하면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1일 2만원, 월 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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