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최대호 안양시장, 불기소 처분... 檢,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기사입력  2018/12/13 [15:53] 최종편집    이성관 기자

 

 

[경기브레이크뉴스 이성관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는 선거기간 내내 고소와 고발이 난무했다. 그러나 선거 이후 많은 고소・고발이 취하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중에 최근까지 이슈가 됐던 것은 최대호 시장의 제주도 외유 문제였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최 시장이 받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고소나 고발된 범죄용의자에 대해 무혐의, 범죄불성립, 공소권없음으로 내리는 결정”이다.

 

 

이 문제는 이미 4년이 지난 일인데, 지방선거일이 임박해지고 각종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와중에 다시 불거졌다. 양측의 갑론을박이 무성했지만 사건의 본질은 단 하나였다. 과연 최대호 시장은 제주도에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

 

▲ 기자회견장 전경     © 경기브레이크뉴스

 

사건의 내막을 모른다면, 제주도에 간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물론 평상시라면 제주도 여행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또 공직자가 아니라면 이 시기에 제주도를 갔다고 해서 그리 문제가 될 일도 아니다. 다만 해당 시기가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2014년 4월이고 당시 최 시장은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문제가 발생한 지점이다.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있는 이 시기에 안양시장으로 재직하던 최 시장이 제주도로 갔다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 최 시장의 상대후보였던 이필운 전 안양시장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오늘(13일) 최 시장은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언론에 알렸다. 최 시장은 기자회견문에서 항공기 탑승 사실과 외유를 증명할 카드 사용내역이 없다는 취지의 불기소 이유서를 소개하며,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가짜뉴스철폐 시민운동본부(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소속된 시장들과 함께 뜻을 모아 건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작은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최대호 시장     © 경기브레이크뉴스

 

그러나 검찰은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건에 대해 대체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최 시장이 가짜 뉴스라며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기사를 인용한 것 뿐”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결국 선거를 전후하여 난무했던 고소・고발전, 격정적인 폭로, 서로를 향하던 고성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아무런 결론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선거기간 벌어지는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는 앞으로도 근절될 이유가 없게 됐고, 이를 검증 없이 받아쓰는 언론 또한 그 행태를 멈출 이유가 없어졌다.

 

 

그리고 약 1년 반이 지나면 지방선거보다 치열할 총선이 기다린다. 총선에서도 후보들간의 폭로전과 가짜뉴스 공방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브레이크뉴스&주간현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광고
모집
의왕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 취창업 컨설팅 참여자 모집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