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천 5·3민주항쟁’ 자료공개... 안기부 지휘・조정 사실 드러나
1986년 ‘인천 5·3민주항쟁’ 당시 검찰 들러리, 안기부가 구속 여부 직접 결정해
기사입력  2019/05/10 [17:34] 최종편집    이성관 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인천 5.3 시위사건’ (정식명칭 ‘인천5·3민주항쟁’)기록물을 분석한 결과,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인천5·3민주항쟁’을 직접 지휘・조정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1986년 5월 3일 인천의 주안역 앞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시민단체, 대학생, 노동자 등 시민 수천여 명이 모여 직선제 개헌, 독재정권 타도 등 민주화 요구를 분출시키자, 안기부 등 공안당국은 이 시위 직전부터 기획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강경 대응방침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에 따르면, 안기부는 사건 명칭 작명, 대공방침 지시, 구속 대상 선정, 훈방자 결정 등 모든 것을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지휘했다. 즉,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할 수사기관(안기부)이 도리어 검찰을 지휘한 것이다.

 

▲ 왼쪽부터 안기부구속지휘문건, 안기부지휘문건, 훈방자결정지휘문건  © 경기브레이크뉴스

 

또 안기부는 이 시위를 ‘5.3 인천소요사태’라고 명명하고 주요 참가자들을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을 검찰과 경찰에 내려 보냈다. 1986년 5월 7일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인천분실장이 경기도경찰국장, 인천지검장에 보낸 전언통신문 ‘5.3 인천소요사태 수사 조정’(수사 24130-6969)에 따르면, ‘인천5·3민주항쟁’을 ‘인천소요사태’라고 규정하고, 소요의 배후 지령자와 불순단체 간부 및 연계조직을 발본색원 의법처리 차원에서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계자는 “문건은 총 3천 100여건에 이른다”며, “안기부가 사건명칭의 작명에서부터 대공방침 지시 구속대상 선정, 훈방자 결정 등 모든 것을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지휘했음이 명백히 드러나있다”고 밝혔다. 또한 “망원(프락치) 등의 활용과 교도소 접견 비밀 녹취 등 인권침해의 현장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이 당시 유사한 민주화운동 탄압 사례와도 연관이 있는 주요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자료는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계기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검찰이 정치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증거가 되고 있다.

ⓒ 경기브레이크뉴스&주간현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광고
모집
의왕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 취창업 컨설팅 참여자 모집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