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 체결 시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했던 서류 8종을 낼 필요가 없게 됐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승인을 받으면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입찰 및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이는 “불필요한 서류제출로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에서부터 규제개혁을 시작하겠다”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건설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소방시설업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 등이다.
이제부터는 공무원이 모바일 등을 통해 민원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서류를 출력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제출서류가 간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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