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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내손라구역 재개발정비구역 거주자 내년 4월부터 이주 시작
기사입력  2019/12/23 [16:51] 최종편집    류연선 기자

 

 

의왕시가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전격적으로 인가함에 따라 의왕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한층 활기를 띠게 됐다.

 

내손라구역은 1985년에 포일지구로 조성된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의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불량 주택지역으로, 정비구역 내에는 현재 2808세대 5206명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1월 정비구역지정을 고시한 이후 2011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번 12월 6일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완료했다.

 

내손라구역 차해순 조합장은 “의왕시의 적극적인 행정협조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었다. 금융회사와 조합원 등에 대한 이주비와 보상비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4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으로 2180세대의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서게 되며,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의 이주가 완료되면 2021년 5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4년 1월에 준공 입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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