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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D-90,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 금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1월16일까지 사직
기사입력  2020/01/20 [16:52] 최종편집    이동한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90일인 1월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 등이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16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다만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는 선거일전 30일인 3월16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국회의원은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가 가능하다.

 

더불어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안양·군포·의왕·과천 지역에서는 16일 이전 총선 예비후보들이 서둘러 출판기념회를 개최 했다. 최근 출판기념회를 갖은 인사들은 이석현 의원, 민병덕 변호사, 김성제 전 의왕시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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