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민생당 김성제 후보, ‘신천지 불법 사용 건축물 문제’ 해결 약속
방역조치 위반시 시설 영구폐쇄 법적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0/04/06 [14:37] 최종편집    류연선 기자

 

▲ 김성제 후보     ©경기브레이크뉴스

 

민생당 김성제 의왕·과천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일 과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총회장 이만희)이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법을 위반하여 수년 째 종교집회 시설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과천시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생당 김성제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많은 과천 시민들은 5000명이 넘는 신도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신천지가 다중이용시설인 건축물을 불법으로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토로하며 불법 건축물에 대해 영구폐쇄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대검찰청에서 해외 입국자가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해 ‘코로나19’를 전파해 방역 조치를 방해할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구속수사 하고 격리조치 위반에도 원칙적으로 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을 지시한 조치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 등원하게 된다면 감염병등예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코로나19’ 감염증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발생 하였을 때 방역조치를 위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해당시설을 영구 폐쇄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브레이크뉴스&주간현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광고
모집
의왕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 취창업 컨설팅 참여자 모집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