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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련 기업 밀착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최
기사입력  2020/05/11 [15:34] 최종편집    이동한 기자

 

 

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020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2건이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에서 경기도 컨설팅을 통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과제는 ▲돔아일랜드의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와 ▲부동산포스의 부동산중개업소 창문활용 양방향 디지털사이니지다.

 

먼저 돔 아일랜드의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는 친환경 소재인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고가의 캠핑카(카라반) 대비 판매가격이 20~66% 수준에 불과한데다 기존 천막텐트보다는 자연재해 및 화재에 강하고 유지보수가 쉬워 야영산업과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동산포스의 부동산중개업소 창문활용 양방향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는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에 붙어 있는 다수의 매물 관련 종이 광고물을 한 대의 모니터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창문활용 양방향 디지털 사이니지는 서울·경기지역에 400개, 실증 집중구역인 경기 안양시와 서울 강동구 내에는 최대 100개까지를 조건으로 설치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두 기업의 실증특례 승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를 통해 쟁점 협의․조정에 대한 조언, 정부에 법령 개정 건의를 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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