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44회 정례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경기도에 경제협의 전담기구인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심의, 경기도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도와 시·군 간 경제관련 협의조정 필요사항 및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에 대해 정윤경 의원은 “17개 시·도 중 서울을 비롯하여 14개 시·도에서는 이미 지역경제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경기도는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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