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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만13세~23세 청소년 상반기 교통비 최대 6만원 지원
기사입력  2020/07/06 [15:56] 최종편집    류연선 기자

 

 

의왕시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13세~23세 청소년을 위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이다.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본인 교통카드로 경기버스(시내, 마을)를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경기버스 이용 전·후 서울‧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금액의 30%(만19~23세는 15%)를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 본인은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 및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 오는 15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공적마스크 구입 5부제처럼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하여 해당 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및 회원가입 후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를 등록해야 하며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13세의 경우에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군복무 등 일신상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반기에 상반기 사용실적을 포함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교통비 신청이전에 반드시 동 사회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이 필요하며,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와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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