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에서 한강수계 특별시, 광역시, 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도는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통해 시‧도 경계지점의 수질을 관리제 시행 전보다 크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평균 35%, 총인(T-P)은 평균 54% 수치가 낮아졌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은 하천의 환경기준을 표시하는 지표 중의 하나로 수치가 낮을수록 수질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는 1단계보다 BOD는 평균 25%, T-P는 평균 34%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는 이번 총량관리제에 따라 고시된 수질을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12월까지 경기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제외한 도 내 주요 하천의 목표수질 설정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군별, 단위유역별 할당량 산정‧배분사항 등을 포함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수질 개선에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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