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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하도급법’ 대표발의
배상책임 10배로 강화, 구체적 손해액 추정 기준 마련
기사입력  2020/08/10 [15:26] 최종편집    이동한 기자

 

 

이학영 의원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의 배상책임을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손해액의 10배로 상향하고, 손해액 추정을 위해 구체적 기준을 신설하여 가술을 빼앗겨 손해를 본 중소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그동안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유출·유용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신고 등에 의한 검찰·경찰의 인지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고건 누적에 따른 공정위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사건조사가 늦어져 피해기업이 도산하는 사례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영 의원은 “기술탈취는 중소기업 전체의 기술개발 유인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저하하는 공익침해 행위”라며, “중소기업의 혁신과 노력이 보상을 받고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생의 산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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