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활동시기 받은 후원금‥검찰, 기소 목적으로 수사" 민주당, "다 갚은 돈도 문제되나? 엄연한 정치적 탄압"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올해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며 중소기업 2곳으로부터 4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해당 기업과 함께 검찰의 내사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이것은 애초부터 정치자금법 위반대상 자체가 아닌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문제가 출금 이후 불거진 뒤에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하고,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 왔다”면서 “그 이유는 정치자금법 위반사항조차 전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봐왔기 때문이며, 따라서 일관되게 로비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얘기해 왔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제가 두 가지 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하나는 동창이 도와준 것이고, 다른 하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