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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유학비용 받은것도 정치자금인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검찰 사전영장 청구 억울함 호소
기사입력  2008/10/31 [11:38] 최종편집    경기 브레이크뉴스
"비활동시기 받은 후원금‥검찰, 기소 목적으로 수사"
 
민주당, "다 갚은 돈도 문제되나? 엄연한 정치적 탄압"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올해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며 중소기업 2곳으로부터 4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해당 기업과 함께 검찰의 내사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이것은 애초부터 정치자금법 위반대상 자체가 아닌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문제가 출금 이후 불거진 뒤에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하고,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 왔다”면서 “그 이유는 정치자금법 위반사항조차 전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봐왔기 때문이며, 따라서 일관되게 로비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얘기해 왔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제가 두 가지 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하나는 동창이 도와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학생 시절부터 키다리 아저씨가 학비와 생활비로 도와준 사실을 싸잡아 ‘정치자금’이라고 해석하여 저를 잡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2007년 8월 민주당 대선 경선을 시작할 무렵 기탁금 등 급히 돈이 필요해 20년 지기이자, 대학동창인 중국의 친구 박모씨에게 2억을 빌렸는데, 이와 관련 차용증서를 (친구가)주었고, 선관위에 그 내역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며 “당시에도 이것을 ‘안주려고 해놓고 차용증서 받은 것 아니냐’고 묻기에 아니라고 대답했다. 실제로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김 최고위원은 “그 첫 이자가 돌아왔을 때 친구와 상의해서 전체 이자가 다해봐야 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니 원금을 갚을 때 다 갚기로 얘기했다”며 정치자금이 아닌 엄연히 빌린 돈임을 강조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을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중국 청화대로 간 2006년 말이나 2007년 초 무렵 문모씨라는 분이 찾아와서 ‘아깝다. 앞으로 공부할 때까지 학비나 생활비를 도와주겠다’며 그때부터 온정의 손길을 베풀어주신, '숨겨진 키다리 아저씨'가 한 분 계시다"고 토로했다.
 
김 최고위원은 “올 초에도 2008년 2월~3월에 가족들이 귀국하게 되어있었는데 오피스텔에 혼자 있었고, 거주할 집도 없었던 와중, 그 분께서 ‘전세금이라도 하라’고 1억 5천만원 가량을 보내줬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때 집을 구하려고 하다가 마침 귀국이 8월로 늦춰져서 2월 중순에 보내온 돈을 1억 5천을 갚았고, 갚은 근거도 있다”고 김 최고위원은 밝혔다.
 
그렇다면 이같은 사실을 그동안 왜 얘기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사생활에 해당하는 것을 다 얘기해야 하는가. 프라이버시도 있고, 자존심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한 뒤, "정치했던 사람이 정치를 안 할 때 유학비용을 받은 것이 원죄가 있어서 다 정치자금이라고 기소한다면 기소 못할 것이 뭐가 있나"고 항변했다.
 
김 최고위원은 “주위에 물어봤더니 박모라는 20년 지기 친구에게 검찰 수사관이 전화해서 ‘금전관계가 있냐’고 물어서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되는대로 해서 갚으면 되지 무슨 문제냐’고 대답했다고 하는데, 언론에는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검찰이 흘렸다”면서 “본인의 정식 진술도 듣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분노를 표시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 조사 당시 “몇 년 전에 전혀 상관없는 저를 허위로 무고해서 검찰에서 내사를 했다가 상대방의 허위 진술이라고 내사를 종결된 사건까지 있는데, 그것까지 다시 물어보기에 하도 화가 나서 ‘왜 이렇게 치졸하게 조사하는 것이냐. 뭐하자는 것이냐’고 화를 냈더니,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검찰이)답했다”면서 “그럼 ‘조사 전에 법원에 가서 기소 받을 것을 정해놓고 조사하나’라고 묻자 ‘우리는 무조건 기소를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고 토로했다.
 
취재 / 조광형 기자 



다음은 30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김민석 최고위원의 질의응답과, 송영길 최고위원 · 우윤근 법사위 간사의 관련 발언 전문. 
 
- 검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했을 때는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닌가. 검찰에 제시하거나, 한 것이 없나? 

▲저한테는 그런 것은 묻지도 않았다. 다른 사람들한테 진술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사람은 조사도 제대로 안했다. 또 한사람은 유도 심문을 통해서 ‘사실상 도움이 된 것이 아니냐’고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사건의 성격이 명확하다.
 
-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선뜻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은 제가 공부를 마칠 때까지 학비나 생활비는 도와주겠다고 했다. 제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올해 4월에는 출마를 안했는데, 그 분께 ‘제가 정치를 다시 시작하고, 원외고 후원회가 없기 때문에 연구소나 법인을 만들면 그쪽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씀드렸다. 그분이 선뜻 다른 대가 없이 도와주신 것이다. 검찰이 처음에는 로비니 청탁이라며 흘렸지만 누가 저한테 대가성을 요구하겠나. 
 
- 문 아무개씨가 집 구하라고 1억 5천만 원을 준 것 말고 다른 돈은 없나?

▲그것은 검찰이 집계할 것이다. 송금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 중국에 유학 갈 때부터 받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 선관위에 재산 등록했던 것은 민주당 경선후보 등록 당시인가?

▲2007년 민주당 경선후보 등록 당시에 ‘박’이라는 친구한테 빌린 것에 대해서는 본인한테는 차용증서를 줬고, 선관위에는 2009년 만기의 채무가 있다고 신고를 했다.
 
■ 송영길 최고위원
 
저도 오늘 얘기를 처음 들었지만, 김민석 최고위원의 해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는 것 같다. 아시다시피 김민석 최고위원이 현역도 아니고, 시장 출마 이후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어서 중국,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있는 상태였다. 일종의 장학금이 아니었겠는가. 지금도 동료 의원들이 많이 낙선했다. 외국에 유학을 간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특별히 돈이 없으면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여야를 불문하고 낙선된 의원들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아는 분들과 친지의 도움을 받아 견문을 넓히고 충전하게 되는데 이를 뒤져서 정자법 위반으로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현역도 아니었고, 당시는 통합될지도 불분명했다. 정치활동도 불투명한 사람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고 줬을 리 없고, 검찰도 알선수죄나 뇌물죄로는 어려우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한 것 같다. 학비나 생활비를 호의적으로 도와준 사람에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더군다나 제1야당의 최고위원인데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법적 다툼이 있는 것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 아닌가. 참여정부 시절에 강정구 사건을 겪으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원칙이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이라도 사람을 구속시키면 얼마나 무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나. 일방적으로 검사가 만든 조서에 의해 재판이 될 수밖에 없고, 감옥에 갇힌 사람은 변호인도 자주 만날 수가 없어 완전히 불공정한 게임이 된다. 또 검찰의 일방 주장만 언론에 보도되고, 피고인의 변론권은 현저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특별히 중한 범죄를 저질러 지금 당장 구속 시키지 않으면 도망갈 가능성이 명백하고, 제2의 범죄를 할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속 재판을 해야 하지만, 이것이 무슨 죽일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하나. 국민이 들었을 때도 법적 논란이 있는 사항은, 김재윤 의원도 마찬가지로 불구속 재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영장 청구까지 하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세균 대표가 시정연설을 하는 날에 물타기 하려는지, 우리 당에 대한 온갖 명예를 흐리게 만드는 비열한 모습이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징역을 보내겠다고 말했던 것이 생각난다. 어제 홍 원내대표를 만났더니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다. 상관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1야당 최고위원을 이런 정도 사안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것은 무리한 것이다.
 
■ 우윤근 법사위 간사
 
구체적인 팩트가 나왔기 때문에 언급하자면, 2007년 8월에 2억의 기탁금 마련을 위해 빌린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한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투명하고 깨끗하게 절차를 거치기 어렵다. 통장으로 받았고, 선관위에 신고한 것까지 문제를 삼는 것이 제대로 된 법 적용인지 문제를 지적한다. 극히 주관적인 잣대이고, 객관적이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 팩트는 유학생활 시절 받은 학자금 명목으로 받은 성격에 대해서는 사생활의 일부다. 당시 정치를 할지 못할지도 극히 애매한 상황에서 본인의 심정으로는 정치를 그만 두고 싶었다는 시점에서 받은 돈의 성격이다. 정치를 하는 현역도 아니고, 할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받은 돈을 굳이 정치자금법에 의율한다는 것은 잘못된 법적용이다. 증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사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송영길 최고위원도 말씀한 것처럼, 과연 이것이 야당 탄압이 아닌가. 여당의 최고위원이었다면 이 정도 사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겠는가. 법의 적용면에서도 대단히 형평성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이것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극히 의도가 있는 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에 있어서 평등하게 적용받아야한다. 둘째로 야당에 대한 탄압의 우려가 있다. 검찰권이 모든 국민과 여야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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