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뉴스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의왕시, ‘훼손지 복구사업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시 관계자, “어떤 특정 지역에 수혜 주기 위해 추진된 거 아냐”
기사입력  2017/08/16 [12:57] 최종편집    유정재 기자

의왕시는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개발사업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부곡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에 청계 백운호수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훼손지 복구사업이란 G.B지역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해제되는 경우, G.B지역 내 훼손된 지역을 복구대상지로 선정하여 복구하는 사업으로, 개발사업으로 해제되는 면적의 10%~20%의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지 선정시 G.B 내 훼손지인 삼동 1개소, 학의동 5개소, 내손동 1개소 등 총 7개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적기준에 적합한 지역은 학의동 지역뿐이었으며, 부곡동 지역은 기준에 미달해 적합한 사업지가 없는 곳으로 판정됐다.

 

그 결과, 학의동 5개 구역 중 백운호수 근린공원 지역이 기준에 적합하여 훼손지 복구 대상지로 검토됐으며, 이후 주민공람 공고 실시 및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지로 선정됐다.

 

또한, 의왕시와 LH에서 고천중심지 개발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 선정 시에도 월암동 2개소 및 초평동 1개소 등 부곡지역을 재차 검토하였으나, 이때 역시 법적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만약,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일정 금액만 국고에 납부하면 되고, 의왕시는 징수금액의 3%만을 수수료로 지급받게 된다.

 

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장안지구 G.B 보전부담금을 국고 귀속분으로 처리하는 대신, 열악한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훼손지복구(공원조성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훼손지 복구사업은 어떤 특정 지역에 수혜를 주기 위해 추진된 것이 결코 아니며 의왕시 전체 시민의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라 해명하며,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열악한 재정난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여가 및 휴가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브레이크뉴스&주간현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광고
모집
의왕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 취창업 컨설팅 참여자 모집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