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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케어 이유식에 유리조각이... 피해자, “유리조각 회수해 간 후 태도돌변... 블랙컨슈머로 낙인 찍어”
기사입력  2018/07/18 [15:42] 최종편집    이성관 기자

 

 

[경기브레이크뉴스 이성관 기자] 지난 13일 온라인 뉴스를 제공하는 ’시사포커스‘에서는 국내 이유식 업체인 푸드케어의 이유식에서 유리조각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다.

 

 

당시 업체 측은 식약처에 자진 신고 한 상태이며 보고서를 조만간 수령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보고서 수령 후에 사측의 공식적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내용도 보도됐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피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2000만원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블랙컨슈머‘들에게 법적 대응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다 유리조각을 발견한 피해당사자를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보았다. 피해자 아동의 어머니 A씨는 “새벽에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다가 유리조각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업체 고객센터에다가 이 사실을 말했다”며, “다음 날 9시쯤에 업체 측에서 전화가 왔고, 당일에 업체 이사와 과장이 집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으며 사죄를 했다”고 말했다.

 

▲ 이유식이 담긴 유리병에서 나온 유리조각     © 경기브레이크뉴스

 

A씨는 당시 직원들의 간곡한 사죄의 모습과 사후 조치를 약속하는 모습을 보며 별 의심 없이 문제의 이유식 병과 유리조각을 넘겨주었다고 한다. 실제 업체 담당자와 A씨의 남편 B씨의 최초 통화 녹취분을 확인한 결과, 업체 측이 확인절차를 위해 방문하겠다고 말하며 유리병 회수를 목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B씨는 업체 측의 배상에 대한 언급 없이 홈페이지에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문을 올려 다른 피해자들이 유의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만을 전했다.

 

 

A씨는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병을 회수해 간 다음에서야 아이가 작은 유리 조각을 먹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병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나 엑스레이 상에서 확인된 유리조각은 없었다. 그러나 미세한 유리조각인 경우 엑스레이로는 확인 되지 않는 다는 병원 측의 이야기와 함께 아이가 너무 어려서 더 정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병원 측의 소견을 들었다. 또 병원에서는 미세한 유리가 아이의 식도에 박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아이의 상태를 오랜 기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A씨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태에 대해 준비해야겠다고 판단하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고, 변호사는 이런 경우 일부 배상금과 검사받는데 소요된 병원비, 그리고 향후 있을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A씨 부부는 변호사를 통해 업체에 위와 같은 조치를 요구했고, 그때부터 업체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말했다.

 

 

A씨는 “배상액 2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우리와 구체적으로 상의한 결과가 아니라 업체 측 변호사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금액일 뿐”이었다며,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 줄만 알았지 그 보상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은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방적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고 말해 우리를 배상액을 노리는 블랙컨슈머로 매도했다”며, “그 일로 인해 잠도 제대로 못잘 정도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유리조각을 회수해 간 업체가 “공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뿐 자진신고해서 받은 보고서도 보여 준 바 없고, 사과문도 올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들을 돈을 노린 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이 검사를 위해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과 향후 3년간 아이에게 유리조각과 관련된 병이 발병할 경우에 생길 병원비, 그리고 사과문 게재와 직접적인 사과를 한다면 배상금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밝히며, “돈 문제로 몰아가면서 우리를 사기꾼으로 몰아간 점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 푸드케어 측 변호사와 피해자들이 주고 받은 문자내용     © 경기브레이크뉴스

 

피해자 측의 변호사는 “협의를 하러 나온 상대측 변호인은 나올 때부터 자신들이 만든 합의서에 도장까지 찍어 왔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한을 넘으면 합의가 있어도 무의미하다고 말했다”며, “일방적인 것은 오히려 업체 측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상대측이 가져온 합의조건에는 아이의 후유증에 따른 병원비 지급내용도 없었고, 보상금 문제만 언급했다”며, “또 비밀유지를 할 것을 강조하면서 비밀유지 조항을 어기면 10배로 되갚는다는 위약벌 조항이 있어서 피해자 측으로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합의내용을 들고 와 애초부터 합의를 할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현재 피해자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상금이 없거나 아주 적어도 좋으니,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자신들을 사기꾼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과하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에 아이의 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대한 병원비 지급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본 기자는 푸드케어 측의 담당자에게 3차례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남겼으나 현재(18일 오후 3시)까지 하루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는 상태이고, 홈페이지에 기재된 대표상담전화로 연락을 취한 결과 담당자가 외근 중이라서 답변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다. 본지는 업체 측과 연락이 닿는 대로 업체 측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조사결과 공정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리조각의 성분 조사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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